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 마자 반성은 커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그동안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본인의 범죄 가담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