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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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뒀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이하 EU)는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취합과 시장 평가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는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했다.

승인 조건은 화물 부문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면 매수자 적격성 등 EU의 추가 판단을 받게 된다. 일종의 최종 승인 절차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전까지는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본다.

현재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떠올랐다.

EU의 승인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객 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선은 EU가 양사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추후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고, 국토부가 이를 재분배하게 된다.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전도 항공사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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