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대상서 빠져 개인청구권 유효

정부가 1월 17일 공개한 65년 한·일협정 문서 일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한·일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신혜수)는 19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641차 수요 시위에서 “한·일협정 관련 문서 일부 공개로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는 새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이에 따른 배상”이라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대협은 일본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및 생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시행하는 한편 위안부 제도의 진상 전모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청구권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 협상에서 주체적으로 제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자 료 공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한·일협정 재협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한·일협정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본도 1902년 영·일동맹을 맺었다가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이를 재협상·수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형혁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관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본이 재협상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형 연구관은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거액의 해외 원조금을 부담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전범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 재협상을 하려면 국제기구 등 다자적 협상 틀을 활용하고 민·관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로 차출된 한국인 여성은 8만∼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정부에 신고된 위안부는 215명이며 이 가운데 1월 20일 현재 126명이 생존해 있다.

임현선 기자 sun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