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다" 법정 구속은 안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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