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예술인 3000명도 200만원씩 지원
보험 가입·주거·자녀돌봄 지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도 운영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예술인 복지 예산은 1067억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사업 명칭도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중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200만원씩 지원한다.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가좌동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 계속 운영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다.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반디돌봄센터·마포구 예술인자녀돌봄센터)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문의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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