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등 17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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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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