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본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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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학교법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수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감봉은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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