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상품(PB) 가습기를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먕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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