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임신·출산·돌봄·취업 지원 제도 종합안내서 발간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중 일부.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중 일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담았다.

한부모가족은 안내서를를 통해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등 이용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파악할 수 있다.

안내서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도 풀어냈으며,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방법과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신청 절차도 담았다.

여가부는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했으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한다.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렸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주민센터에도 비치하며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