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남긴 재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재산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6월 30일부터는 사망신고 시 일괄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합신청대상상속재산의 종류는 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유무이다. 상속재산의 확인을 신청하는 장소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주민센터다. 상속재산의 확인신청은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이다.

토지·지방세·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등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되고 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신고 돼 있던 10년 이내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상속인들에게 통보해 준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소득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1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기타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x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1인당 1천만원x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존 연수)등이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배우자 공제는 제외) 5억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란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대상재산에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손실 발생한 경우에는 순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객관적 증빙 필요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가 사망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6억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10년간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②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 1주택일 것 (무주택기간 포함)

③주택가액에서 대출금은 제외한다.

④ 10년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⑤ 공제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공제의 한도액은 위에서 설명한 상속공제는 다음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 한도액

①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 사인증여재산가액

②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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