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로 사법농단 재판 1심이 마무리 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로 사법농단 재판 1심이 마무리 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작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양 대법원장에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 등 일부 하급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이지만, 이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전 실장도 벌금형 2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법관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수사에 이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으며,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이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법원 판단을 지적도 나온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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