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의견수렴 기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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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했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 및 주소 접근을 막아, 2차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제한을 신청 후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 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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