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요금이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의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움직이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지금보다 10% 가량 인상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 할증률은 10% 이내다.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하면 2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나온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요금을 할증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의 교통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의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운행률 감소율은 26.7%였다.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요금 수입 감소,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 횟수를 줄였다. 또 정부에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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