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변호사 설문조사
2위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2023년 2월 1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2023년 2월 1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법률·노동 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를 물은 결과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전문가 72명(66.1%)이 이 법안 재추진을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 57.8%)도 많은 표를 얻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ABC 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꼽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