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폐지안 재표결서 부결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충남도의회 제공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29명 이상 찬성)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역사적 불명예를 남겼던 충남도의회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존재 의의를 남겼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원 총 47명 중 국민의힘은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재의안 부결 시 43명 중 27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재의안 가결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이 늦게라도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됐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단체 등이 주민발의로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계류 중이고, 재폐지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의안 부결로 도의회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조례의 정신에 따라 도민들의 일상, 교육, 노동 전반에서 존엄과 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이들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아동청소년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을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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