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때 '자동차'와 '재산'이 폐지돼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특히 재산과표 1억원 이하, 시가 2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5만5000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건보료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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