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재유예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제안인 중처법 재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오갔지만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찬반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거부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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