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F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찬성 493,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파리 AF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찬성 493,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1월 30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고 AP 통신과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미국에서 낙태 권리가 철회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다.

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밤 국회와 정부는 여성 역사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2월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대부분 의회 표결로 승인됐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몇몇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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