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임시회 회기 일정을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 중에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 23건의 안건들은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잘 보완해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제301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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