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 의결
‘배우자·자녀 입시 비리’ 등 신 4대악·4대비리
△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등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성범죄·여성폭력범죄 등으로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당은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다.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은 사면 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