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 의결
‘배우자·자녀 입시 비리’ 등 신 4대악·4대비리
△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등 공천 배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성범죄·여성폭력범죄 등으로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당은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다.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은 사면 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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