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선에 사형 구형
법원, 피고 상황 참고해 무기징역 선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023년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023년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가 일으킨 사건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경찰청이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이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수사과정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미약한 수준의 심신미약은 해당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재판부는 조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조사 결과 조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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