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주택가구 대상
2027년 첫 입주 목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무주택 고령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심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가 65세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 1월 30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사업 대상지 모집을 시작해 올 초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행정 절차를 앞당겨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며 “내년까지 3000세대가량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내부엔 고령자 맞춤형 인테리어도 적용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임대주택 내부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갖춘다.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센터부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계약∼퇴거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지원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같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 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400%)보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2월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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