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이율 상향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4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1월 30일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자산 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올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시납입금액 6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인 경우 12개월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4월 출시 예정이고 가입 기간 4~5월, 대상은 일시납인 가입자다.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나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출시 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기간(~2월 16일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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