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게 10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된 데 이어 다른 재판에서도 수천 억원의 벌금을 물릴 위기를 맞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각)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된 트럼프 그룹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외부 감사인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회계서류에서는 공시의무 누락뿐 아니라 계산 오류와 오타 등의 실수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호텔로부터 대여했다는 4800만 달러(약 640억 원)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서도 대출이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탈세를 위해 허위 대출 기록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7천만 달러(약 49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 상태다.

엔고론 판사는 오는 31일까지 벌금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민사소송은 배심원단 없이 엔고론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한편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감사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도 모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소송도 '마녀재판'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6일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는 또 지난 12일 세금 탈세를 보도한 NYT와 탐사보도 기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이들의 법률비용 39만2638 달러(약 5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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