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간편화 필요성 제기
정부에 인터넷 열람 제도 도입 촉구
“정부 기조, 실질적인 피해구제 한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진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진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안에 포함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방 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거 지원과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으로 협의매수, 우선 매수권이 있고,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 강화에는 주거 안정 지원, 금융지원 확대가 있다. 이 밖에 피해임차인 종합 지원 체계 강화에는 지원 체계 정교화, 법률전문가 연계 강화가, 철저한 전세 사기 예방에는 중개사 책임 강화, 위험계약 방지, 안전전세앱 고도화, 전세 보증이 포함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2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법 개정과 연관돼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으면 논의가 길어진다”며 “전세 사기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은 초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인터넷 열람할 수 있어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예방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며 “즉 계약 전에는 확인이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 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인 체납 여부는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매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국세나 지방세가 배당 임차인의 배당보다 순위가 앞선다. 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서에 가면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사기’범주에 선량한 중개인 책임 가중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예방지원책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같은 경우 애초에 중개사도 같이 공모해 일어나는 ‘사기’의 범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예방효과 없이 다른 선량한 중개인에 대한 책임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B씨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 “우선매수권이나 LH매입임대, 전문가 비용 지원 등 세부화된 것들이 있지만 정부 기조가 사적 계약에 대한 간접 지원에 한정하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전세사기 사건이 근본적으로 ‘범죄피해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 감안해 정부자금을 더 지원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개선 요구 신호를 잘 듣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에 관한 사항인 건지 중개인에 의무를 부과해야 할 사안 인 지 등을 판단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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