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클라이브[미 아이오와주]=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클라이브[미 아이오와주]=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100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캐럴은 지난 2019년 2019년 11월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캐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회고록 판매를 늘리기 위해 캐럴이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캐럴이 명성에 굶주려 있으며 그의 적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지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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