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이정식 장관 “현장 혼란 부작용 최소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에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청장과 지청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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