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제주도 새로운 도약에 매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자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협약식이 오 지사의 선거공약과 관련됐다고 판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렸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경선사무소에서 주도했고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지층이 두껍다는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협약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식 형태를 띤 행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의 선거 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도민 선택을 받은 이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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