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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공과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공과금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 사업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피상속인이 6월 1일 이후 사망하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한 취득세 등은 공제되는 공과금이 아니다.(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

장례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이다.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 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한다. 장례 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일반장례비는 직접 소요된 비용(납골시설 사용료 제외)이다.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까지 공제된다. 봉안 시설 또는 자연 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채무는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의 공제를 ‘채무공제’라고 한다. ‘채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이다.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할 수 있 채무의 입증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공 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입증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 가능한 기타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보증채무(피상속인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연대채무(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 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 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서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증빙서류의 준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다. 공제할 수 있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해야 한다.

가공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는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해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간혹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모님 명의로 차용증을 만들려는 상속인들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행위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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