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기자회견

22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 트위터
22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 트위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 여성’(태어나면서 남성으로 지정됐으나,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당초 면제 대상이었던 트랜스 여성을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인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호르몬치료는 현재 전부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국방부가 호르몬치료 여부를 판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무지는 물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박기진 다움 활동가는 “병역판정 기준에 ‘호르몬 치료’를 신설하는 것은 판정을 앞둔 트랜스젠더에게 외과적 치료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밀심리검사 진단 같은 자료로 충분히 군 복무의 어려움을 밝힐 수 있는 트랜스 여성에게 불필요한 외과적 치료 요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활동가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국방부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면 군 내 남성중심적, 성소수자 혐오 문화 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국방부에 개정안 취소 및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저출생 현상으로 병역 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국방부는 무작정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미봉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애로점이 전혀 개선된 바 없기 때문에 국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 적응 가능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령의 철회와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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