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제공기관 등 성범죄 신고의무 없는 기관도
양경숙 의원 "신고 의무 대상 늘리고, 현장점검 나서야"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 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3명(27.4%)이었다.

이어 경비업 법인 8.2%(43명), 피시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순이었다.

이 밖에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에서도 일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이 적발됐다. 이 기간 적발된 성범죄자 522명은 모두 해임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천300여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피시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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