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만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여성 농민, 농사·집안일·육아 ‘삼중고’
남성 농업인보다 여성 유병률 1.5배↑

골밀도 검사를 받는 여성 농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골밀도 검사를 받는 여성 농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늘려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진행된다. 정부는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맨손 작업 등 쪼그려 앉는 작업 등으로 인해 여성 농·어업인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 질환을 많이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진행한다. 예산을 지난해(20억원)의 두 배 이상인 43억원으로 늘었고 검진 대상도 9000명에서 3만명(51∼70세)으로 3배 이상으로 늘렸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예방 교육을 받는 여성 농업인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예방 교육을 받는 여성 농업인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관계자는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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