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여했다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분야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입법상'과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등으로 나눠 선정됐다.

입법상 대상을 수성한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부문 최우수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문화 분야 최우수상,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사회·복지·환경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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