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첫 변론 17분 만에 종료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9일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7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인 만큼 첫 변론기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이날 3시15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7분 만에 끝이 났다. 다음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떠났다. 

손해배상액 30억원 산정 이유는?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30억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이유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점 △최소 2007년부터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점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원만한 혼인생활이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부정행위 지속으로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꼽았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 회장의 불륜 사실과 혼외자 존재의 고백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 당사자의 혼인 파탄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법 806조 및 843조에 의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법정에서 통상 상간과 관련된 위자료 배상은 평균 2000만~3000만원에 그치며 최대 1억원이라는게 법조계 전언이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산정 받은 위자료 금액도 1억원이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3월 민사 소송을 내며 낸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뿐”이라며 “(상간은)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헌법상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호소했다.

동거인에 쓴 돈? 1000억 VS 6억 엇갈린 주장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의 액수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 “2015년부터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고 주장했다. 또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라며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 중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30년간 330억원 밖에 못 썼다는 주장은 허위고 그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 최소 114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 부정행위 시점은 언제?

두 번째는 소멸시효 만료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민사소송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2005년부터 짐작했고, 2011년 9월부터 최 회장과 별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2005년은 두 사람(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서로를 인지조차 못하던 시기”라며 “당시부터 만났다는 사실은 노 관장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5월 9일 열린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와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가치 약 1조3000억원)를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청구액의 약 5%, 최 회장 전체 재산(약 5조원)의 1.2% 수준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최근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SK㈜ 주식을 요구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청구액도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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