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정유라씨는 어머니 최씨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른바 국정농단에 등장하는 태블릿 PC는 2대로 이번에 정유라씨가 받은 PC는 JTBC가 국정농단을 최초 보도할 때 인용한 그 태블릿이다.

다른 1대의 태블릿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의 태블릿PC안에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며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는 등 대통령과 국정을 의논할 정도의 막후 실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현재까지 해당 기기의 소유-사용 사실 모두 부정하고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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