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겨냥 “법적 대응할 것”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가) 왜 불출마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받아선 안 된다고 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원장은 지난 8일 비명(비이재명)계 재선인 박 의원 지역구 서울 강북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박 의원은 16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위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 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부원장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정 원장은 박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보를 ‘성비위 의혹 트로이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해당 행위적 발언”이라며 “당원들이 (박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박 의원은 형사 판결문을 안 본 것 같다”며 “성 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나”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민사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형사에서는 성추행 여부를 전제로 하지만 민사에서는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추행 여부는 민사에서 한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 판결과 관련 “성추행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건 것”이라며 “민사에서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광범위하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어도 ‘10억을 물어낼 정도는 안 돼’라고 이렇게 끝난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한 기자 지망생이 성추행당했다며 ‘미투’ 폭로가 나와 논란됐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미투 논란’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예비후보 검증 심사를 통과했다.

정 전 의원은 현 부원장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 양론이 있었다”며 “아주 문제적 발언은 피해 여성도 ‘들은 적 없다’라고 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도 그 발언을 들은 바 없다고 그랬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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