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맘코리아, ‘요리매연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연구보고서 발간

ⓒ에코맘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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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요리매연 노출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많고, 요리매연 노출과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이같은 내용의 ‘요리매연에 의한 건강 위해도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펴낸 보고서로, 요리매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선행연구 분석, 건강 위해성 인지도 및 행동 습관 조사 결과, 관리 대책 분석 및 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립 방안 제언 등이 담겼다.

요리매연은 대부분 PM1.0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이뤄져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다. PAH 등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돼 폐질환, 심혈관, 뇌질환,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요리매연을 제거하지 않고 외부로 그냥 배출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군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2021년 근로복지공단은 요리매연에 의한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했다. 지난해까지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에코맘코리아는 “국내 요리매연 노출 상태와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부족하고, 질병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에코맘코리아가 수도권 거주 국민 4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리흄/요리흄’, ‘요리연기’, ‘요리매연’, ‘요리 미세먼지’ 등 4개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요리매연에 대한 건강 위해성’과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각 73.2%, 84.1%로 높았다.

학계, 연구기관, NGO, 산업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은 “요리매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매우 부족해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 사업장 및 가정 내 적합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국민 교육·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맘코리아는 △국가재난 분류체계에 요리매연 항목 추가 및 관련 안내서(매뉴얼) 마련 △‘국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개정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 요령’ 개선 △‘미세먼지 건강 수칙 가이드’ 개정 △공익광고 등 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플랫폼 마련/운영을 제언했다. 보고서 원문은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실질적 정책 마련과 적극적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요리매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용 지출을 줄여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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