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 개발 예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분석했다. ⓒ픽사베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분석했다. ⓒ픽사베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통해 그루밍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 행위를 말한다.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히 삭제한다.

더불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