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 개발 예정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통해 그루밍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 행위를 말한다.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히 삭제한다.
더불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