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전시된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전시된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이 있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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