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신설했다.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다. 교육활동비 바우처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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