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부모 급여 월 15만원 지급

대전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 및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 및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2세 이하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원씩 부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결혼장려금을 청년들의 결혼 권장을 위해 1년 앞당겼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18~39세 초혼 부부이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모 급여도 확대했다. 만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장우 대전 시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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