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 처벌 가능…1차 조사 진행했다”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2차 가해와 관련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그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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