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대비 3000만원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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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아이 한 명당 8년간 최대 9179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1년에 1147만원 지급하는 셈이다.

도는 올해 아동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육아기본수당 1천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0∼11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만 지급하되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50만원),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는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2023∼2030년 95개월간 타 지자체와 비교해 3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처음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받는다.

강원도는 2018∼2022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이유가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2019년부터 애초 4년 동안 지급하다 일몰되는 것을 지난해 4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한 명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돼 연봉으로는 1147만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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