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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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해 가입한 사람이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자진 탈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직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가입할 수 없다.

2023년 9월 현재 임의 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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