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정부부처 직원에게 발송한 스미싱 문자 사례 ⓒ금융위원회
사기범이 정부부처 직원에게 발송한 스미싱 문자 사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12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수법이다.

이날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내부에서도 스미싱을 조심하라는 공지가 전파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다.

연락처 탈취에는 악성 앱·불법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해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한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사고 예방 시스템은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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