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대재해 2백여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점검
사다리서 추락, 파손이 주요 원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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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한 중대재해자가 2백 여명이 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일 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지난 12월부터 1월 3일까지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벌써 4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한편,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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