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 경기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의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학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술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말에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경찰은 오후 11시 19분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가 흉기를 든 채 위협을 하자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