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및 시민단체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이나 해임하려고 하는 영남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샤)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및 시민단체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이나 해임하려고 하는 영남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샤)대구여성회

학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A교수에 대해 영남대학교가 해임 처분을 내리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주장은 묵살하고, 명예훼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반발했다. 

(사)대구여성회(대표 김예민)는 논평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딜 수 없어 학내에 알렸지만 오히려 입막음 당하거나 보직을 없애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외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가해 사실은 외면하고 학교 명예훼손에만 집중해 해임했다"고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의 본분배치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을 근거로 해임을 의결한다며 2024년 1월 9일 최종 통보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년 B교수로부터 강간 당했다"는 고발 글을 올렸다. 국민 25만여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까지 했다. 

이에 영남대는 지난해 B교수가 허위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외부에 알린 것과 이로 인한 교원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대학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려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때도 대구경북여성단체가 해임 촉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영남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해임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파면·해임·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2심 판결문을 제출한 바 있다. 법률위반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영남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또한 “대구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영남대의 성폭력 피해자 징계 시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영남대는 끝내 이를 묵살했다”며 “피해자 해임으로 가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영남대를 규탄하고,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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