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금고 4년…"불특정 다수 큰 고통"
독성 물질 CMIT·MIT와 폐질환 등 인과 인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3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당수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심은 CMIT·MIT와 폐 질환 등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제품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첫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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