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 중인 반달가슴곰.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 중인 반달가슴곰. 제주도 제공

 지난해 곰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용인 사육장에서 제주도 보호시설로 이사갔던  반달가슴곰 네 마리( 일곰이, 달곰이, 반달이, 웅이)가  사람들을 만난다.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적응훈련을 마친 이들 반달가슴곰 4마리는 13일부터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그동안 웅담 채취나 전시 열람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의 곰 사육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작년 1월사육농가와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었다.  2026년 부터는 곰 사육이 전면 중단하고 사육 곰들은 중성화 하고  환경이 좋은 보호시설로 옮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시 관람용 시설에서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 왔다.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는 그동안 이송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새로운 실내 환경에 적응하도록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이어 지난 3일부터 실내사육장으로 돌아오는 귀소 훈련, 물놀이, 해먹 등 행동 풍부화, 곰 탈출을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 접근 여부 확인 등 야외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반달가슴곰이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은 관람 규정에 따라 반달가슴곰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곰사육 종식 협약이후 이송된 첫 사례로  제주도에서 만나는  반달가슴곰은  동물권 보호 향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세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육종식 기한인 26년이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보호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야생 생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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